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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758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