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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4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4:0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pc방 앞 노상에서,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학원을 나오지 말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너를 갈아마셔버리겠다, 빨리 광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2Cm)를 소지한 채 위 장소에 나가, 차에서 하차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짜고짜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마치고 다가온 피해자에게 “갈아마신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된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뒷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려다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 과도를 떨어뜨리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폭력 발생보고, 피해부위 사진, 과도칼 사진,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