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83,38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2017. 1. 20.경 상호를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다. 이하 ‘C’라 한다)는 2016. 5. 20.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6. 6. 2 착공신고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여 2016. 10.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C는 2016. 10.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E 주식회사는 2018. 3. 28.경 C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신용카드대금 합계 1,141,863,488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다. 라.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천안시 동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1동)과 이 사건 건물, G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6.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경매개시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2. 11. 이 사건 경매 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받고 잔금 57,78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25,600,000원 합계 83,380,000원을 건물 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유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