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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1686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고추 수입 및 관세 납부 1) 원고는 농산물 가공품 도소매업, 고춧가루 제분업 및 포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수입한 건고추를 분쇄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한 후 수출하는 사업을 해왔다. 2) 원고는 2015. 5. 26.부터 2015. 10. 8.까지 중국에 있는 건고추 수출업체인 B회사(이하 ‘B 회사’라 한다)로부터 꼭지만 제거한 씨가 있는 건고추 63톤(이하 ‘이 사건 수입원재료’라 한다)을 7회에 걸쳐 수입한 후,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보세창고에서 이 사건 수입원재료를 반출하여 충주시에 있는 원고의 창고에 입고하고, 이 사건 수입원재료 수입금액의 270%(양허관세율)에 해당하는 관세 611,633,206원을 납부 통상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납부하는 것이나, 원고는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월별납부업체로 승인을 받은 자로, 수입신고 시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통 통관 후 1달 내에 납부하여 왔다.

하였다. 나.

원고의 고춧가루 제조생산 및 수출과 피고의 관세 환급 1) 원고는 이 사건 수입원재료가 원고의 창고에 입고된 후 충주세관장(2016. 1. 18.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로 하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별하여 기재한다

)에게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 서 이 사건 수입원재료와 같은 수입 건고추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세율원재료이므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전에 관할세관장에게 고세율원재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