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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8 2018노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점, 심지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