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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4. 24. 선고 2006구합37530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요지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 등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손비의범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5,308,3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 및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058,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 발행의 2003. 11. 25.자 임가공료 19,96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을 통보받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 ∙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 부인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2005. 9. 1. 원고에게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058,96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06. 1. 2. 위 공급가액을 원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5,308,37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1. 29. 국제심판원에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06. 7. 19.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10,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청의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그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러한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56조 제2항),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하여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을 때 이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각 과세처분별로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바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쳤으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점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명 의류회사로부터 의류완제품의 주문을 받아,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하수급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후 이를 납품받아 주문받은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의류 완제품의 주문량에 비하여 하수급 업체의 확보가 늦어져 곤란을 겪던 중 2003. 10.경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박○○에게 부탁하여, 박○○이 자기가 아는 ′○○′라는 임가공업체의 공장에서 주문받은 의류를 임가공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여 주었고, 그 대금으로 2003. 10. 25.부터 2003. 12. 15.까지 사이에 박○○과 ○○ 대표자의 부인인 이○○의 계좌번호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임가공료를 송금하였다. 그러나 박○○이 사업자등록이 안된 관계로 ○○○○○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겠다고 하여 부득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비록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박○○ 사이의 실질거래에 터잡아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루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공급자인 ○○○○○ 사이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만큼 실제로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임가공료를 지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0. 25.부터 2003. 12. 15.까지 사이에 박○○ 및 이○○에게 합계 21,939,000원(박○○에게 9,544,000원, 이○○에게 12,395,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박○○과 이○○이 의류임가공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조차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이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박○○ 등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 부인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2400 (2007.12.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058,960원의 부과처분과 2006. 1.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5,308,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058,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5행의 "의료제조업"을 "의류제조업"으로, 제4쪽 4행의 "의료임가공업"을 "의류임가공업"으로 각 고쳐 쓰고, 제5쪽 13행 내지 제14행의 "박○○과 이○○이 의류임가공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차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를 "나아가 박○○과 이○○이 의류임가공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