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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21 2020가단628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3. 2. 선고 2009가소6496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