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3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상가 5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4:3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50호에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버버리(BURBERRY)"(등록번호 제04972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 추정시가 1,28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총 14점(정품 추정시가 11,859,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견서 등 첨부)- 정품 추정가격,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상표등록원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