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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2. 23:30경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하는 B편에 탑승하면서 시가 9,77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997g을 비닐로 압축한 후 녹차 포장지에 넣어 녹차로 위장하고, 시가 4억 9,413만 원 상당의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14,118정을 약 200정씩 비닐지퍼백 70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은박지로 포장하여 은닉한 후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 위 항공기 수화물로 기탁하고, 2019. 6. 3. 06:45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5억 9,183만 원 상당의 필로폰 997g과 야바 14,118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적발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3부

1. 수사보고(필로폰 및 야바 시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