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773 | 부가 | 1994-08-26
국심1993광2773 (1994.8.26)
부가
경정
골프장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비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국심1994서4423
순천세무서장이 93.6.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1,742,600,400원은
1. ’92.8.9부터 11.28까지 OO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한 토
건공사중 석축옹벽공사비, 배관공사비, 저수지구조물공사비,
주차장 시설공사비, 오수처리장 및 소각장시설공사비, 부지
외곽배수로 및 침사지·차음벽설치공사비, 전기시설 공사비
와, ’92.11.15 OO종합환경 및 ’92.11.28 OOOO산업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조경 공사비중 OOOOO 주위 조
경공사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12.20 골프장(OO컨트리클럽) 사업승인을 받아 90.3 OO건설주식회사등과 총공사금액 44,165,050,952원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0.3.27 시공하여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하여 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다.
처분청은 ’91년말까지의 공사비지급액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92년도중 지급액 22,621,214,592원(공급가액임)에 대하여는 OOOOO 공사분 6,083,588,506원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 인정하고 나머지 16,537,626,086원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93.6.17 청구법인에게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748,630원 및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2,600,4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바 골프장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골프장공사비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마땅하고,
(2) 설사 골프장 공사대금 중 절토·성토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지출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석축·옹벽공사비등 9,105,859,637원은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감가상각자산인 건축물의 공사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취지는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려는 것인바, 골프장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비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골프장사업이 과세사업이므로 골프장공사비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중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건축물 공사비에 해당하는 지출의 범위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골프장사업이 과세사업이므로 골프장공사비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91.12.31신설)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91.12.31 신설된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91간추린 세법개정참조), 이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93.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다』고 개정됨과 동시에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이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개정된 것으로 보아도 토지조성 등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공사비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관련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92년도중 지급한 공사비중에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공사비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92년도중에 골프장공사비로 지급한 공급가액은 92년도 제1기에 1,001,363,640원 제2기에 21,619,850,952원 합계 22,621,214,592원이고, 처분청은 92년도 제2기에 지급된 OOOOO 건축공사비 6,083,588,506원에 대하여는 건축물공사비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16,537,626,086원에 대하여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였고,
(2) 한편, 청구법인은 92년도 제2기에 지급한 공사비 21,619,850,952원 중에는 처분청이 기 공제인정한 OOOOO 건축공사비 6,083,588,506원 외에도 다음과 같이 토지조성 관련 지출이 아닌 건축물공사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9,105,859,637원에 달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골프장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 및 절토공사, 골프장코스내의 잔디 및 임목의 식재, 벙커등의 설치와 같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건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당해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국심93경 3041, 94.5.3 같은 뜻임),
(4) 토지의 조성등과 관련이 없는 건축물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한 토건공사중
① 석축 및 옹벽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성토 및 절토면의 보호를 위한 석축 및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중 3. (6) (나) 및 (라)의 방벽 또는 제방에 해당되고,
② 배관은 OOOOO등의 건축물과 코스에 대한 급수를 위한 시설물로서 위 별표1중 2. (2)의 급배수설비에 해당되고,
③ 저수지 구조물은 우수조절용 연못 및 초기 우수 집수시설로서 위 별표1중 3. (6) (마)의 저수지에 해당하고,
④ 주차장시설은 위 별표1중 3. (7)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바닥에 해당되고,
⑤ 오수처리장은 위 별표1중 3. (6) (가)의 오수처리조에 해당하고 소각장시설은 소각로와 콘크리트 건물로 구성된 시설물로서 별표1중 2. (5)에 해당되고,
⑥ 우수시 골프장내의 빗물이 인근 농지등에 범람하지 아니하고 골프장 밖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구축한 부지외곽 배수로, 골프장과 인근부락 사이의 간이여과장치인 침사지 및 골프장 건설공사시 공사장 소음의 차단을 위한 차음벽은 골프장 코스 조성등 토지조성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구조물로서 위 별표1중 3. (6) (나) 및 (마)의 기타 콘크리트 및 토조의 것에 해당되는 구축물로 볼 수 있으며,
⑦ 전기시설공사는 위 별표1중 2. (1)의 건물부속설비중 전기설비공사에 해당된다.
(나) OO종합환경주식회사, OO종합건설, OOOO산업주식회사에서 시공한 조경공사 중,
① OOOO건설주식회사와 OOOO산업주식회사에서 시공한 OOOOO 주위 조경은 위 별표1중 3. (5)의 정원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되나,
② 코스조경은 코스내의 임목 및 잔디의 식재와 벙커등의 설치공사로서 이는 골프장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92년도 제2기분 과세기간중에 지급된 토건공사비 21,619,850,952원 중에는 처분청이 건축물공사비로 인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한 OOOOO 건축공사비 6,083,588,506원 이외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건축물 공사비에 해당되는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토건공사비에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코스조성(예 : 티, 그린, 코스내 연못, 벙커, 코스내 조경등)에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위에서 적시한 구축물 등의 공사대금 상당액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일 자 | 공급자 | 공 사 명 | 공사내역 | 공급가액(원) |
92.8.9 - 11.28 | OO건설 (주) | 토건공사 | 석축옹벽공사 배관공사 저수지구조물공사 주차장시설공사 오수처리장 및 소각장시설공사 부지외곽배수로 및 침사지, 차음벽 전기시설공사 | 443,221,191 1,295,992,446 148,136,060 308,466,937 559,876,926 435,457,400 565,230,725 |
(소 계) | (3,756,381,685) | |||
92.11.5 92.11.28 92.11.28 92.12.31 | (주) OO종합 건설 OOOO 산업(주) OO개발 (주) | 조경공사 조경공사 조경공사 코스조성 공사 | OOOOO 주위 조경 공사 코스조경 코스조경 OOOOO 주위 조경 공사 코스조경 배토사 구입 | 496,081,590 1,355,418,410 1,651,500,000 445,234,050 1,304,765,950 96,477,952 |
(소 계) | (5,349,477,952) | |||
합 계 | 9,105,859,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