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825 | 상증 | 2013-04-02
[사건번호]조심2013중0825 (2013.04.02)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재무상태 등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거래시 적정한 가치평가 등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거래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익을 제공할 요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참조결정]조심2011서1687 / 조심2010중3893 / 조심2010부185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8.12.23. 주식회사 OOO(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최OOO과 대표이사 고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의 20%인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각 취득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8.13.∼2012.9.11.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2.11.2. 및 2012.11.8. 청구인들에게 2008.12.23. 증여분 증여세OOO원 및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법인 대표이사 고OOO의 중병(간경변 및 간암말기)과 동업자들(주주 최OOO, 이사 곽OOO)의 독립경영을 위한 새로운 회사 설립 등으로 쟁점법인은 그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었고, 최OOO과 곽OOO이 쟁점법인과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독자경영이라는 배신행위를 함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어떤 일방도 상대에게 이익을 줄 형편이 아니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최OOO과 고OOO가 가격 형성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액면가액)을 제시한 것을 청구인들이 수용하여 이 건 거래가 성립된 것이고, 최OOO이 새로운 법인을 성립하여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친족관계도 아니고 좋지 않은 감정으로 그간의 동업관계를 청산한 대표이사의 자녀인 청구인(고OOO)에게 자신의 이익을 나누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등 청구인들과 양도인들은 이해관계가 합치될 어떠한 명분도 없었으므로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당연하며 정당한 것이다.
또한,동업자였던 최OOO과 곽OOO이 자신들이 소유하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하여도액면가액으로도 매수할 희망자가없어 대표이사인고OOO에게 주식을인수할 것으로 계속 종용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액면가액을합리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 고OOO와 양도인 최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는 이견이 있으나, 설령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조심2012중 1731, 2012.6.19., 조심 2011서1687, 2012.7.17.),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 건 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및 시가 산정에 합리성이 있는 진실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쟁점법인은 수입금액이 해마다 10% 이상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6사업연도∼2013사업연도 현재까지 단 1회도 법인세를 체납하지 않은 점,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시점인 2008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매출채권은 OOO원이 증가하였고, 상품재고액은 OOO원이 증가하였으며, 설비자산은 OOO원이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OOO원이 증가한데 비해 총자산은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최OOO이 2009년 쟁점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OOO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을 배신행위로 규정하였으나 쟁점법인은 OOO주식회사가 개업한 2009년 이후부터 OOO주식회사 OOO지점과 꾸준한 거래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중병과 동업자의 독립경영으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인해 쟁점주식을 액면가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쟁점주식을 청구인 고OOO에게 양도한 최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고OOO와 창업당시부터 회사를 경영하였고 쟁점주식을 고OOO에게 양도할 2008.12.23. 당시 쟁점주식을 30% 이상 보유한 자로서 대표이사 고OOO의 아들인 고OOO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장기간 자유로운 협상절차를 거쳐 거래가격을 결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액면가액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6899 판결 참고)에 비추어 보아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 최OOO과 대표이사 고OOO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쟁점주식을 양수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 보아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해마다 10% 이상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시점인 2008년 현재 쟁점법인의 재무상태에서 총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인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당사자간 장기간 자유로운 협상절차를 거쳐 거래가격을 결정한 근거가 전혀 없어 액면가액을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고민주의 중병 및 동업자들의 독립경영 등으로 쟁점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었고, 최OOO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독자경영이라는 배신행위를 함에 따라 고OOO에게 이익을 줄 형편이 아니었으며, 청구인들과 양도자들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및 시가 산정에 합리성이 있는 진실한 거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 양수도(매매) 계약서, 고OOO의 진단서, 고OOO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OOO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고OOO의 수술기록자료, 쟁점법인의 인터넷 매출 정산기록(2009년, 2010년), OOO주식회사의 부도어음(2008.11.5.) 일부, 최OOO과 쟁점법인 간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한 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말(2018.12.31.)현재 쟁점법인의 재무상태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비해 매출채권 OOO원, 상품재고액 OOO원, 설비자산 OOO원이 각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OOO원이 증가한데 비해 총자산은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2008사업연도에 OOO원이고, 2009사업연도에 OOO원이며, 2010사업연도에 OOO원으로서 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매출거래처도 2008사업연도 1,317개에서 2009사업연도 3,190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쟁점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회계법인 등을 통해서 주식가치를 평가하거나 당사자간 가격 협상을 한 흔적은 최OOO이 고OOO에게 주식을 인수할 것을 종용한 점 외에는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인 김OOO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법인의 세무기장관계로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이고, 고OOO는 쟁점법인의 외형이 성장함에 따라 내부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김OOO에게 직원으로서 회계 및 재무관리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김OOO은 직원보다는 주주로서 참여를 요청하여 고OOO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및 시가 산정에 합리성이 있는 진실한 거래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일(2008.12.23.)과 근접한 2008사업연도말(2008.12.31.) 기준의 매출채권, 상품재고액, 설비자산 및 총 자산이 모두 직전사업연도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도 매출액 등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이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외형이 성장함에 따라 내부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고민주가 청구인 김OOO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한 김OOO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고OOO가 김OOO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요인이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액면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일인 2008.12.23. 현재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매출액 등이 증가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OOO의 중병과 동업자들의 독립경영 등을 청구인들이 양도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을 평가기준일(2008.12.23.)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들과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893, 2011.2.17., 조심 2010부1858, 2011.10.2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