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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7 2013구합22994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승인무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비예정구역 지정 경위 (1)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서울 은평구 E 일대 2.1ha(3구역, 이하 ‘E 구역’이라 한다)와 F 일대 9ha(4구역, 이하 ‘F 구역’이라 한다)를 별도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9. 2. 12.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위 두 정비예정구역을 합친 11.1ha를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였고, 2009. 5. 7. 서울특별시 고시 H로 서울 은평구 F, E 일대 110,773㎡를 C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1) 한편 F 구역은 2003. 3.경부터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그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가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여 그 설립동의서가 일부 제출되었다. E 구역에서도 2003. 5.경부터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그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가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여 그 설립동의서가 일부 제출되었다. (2) 그 후 2004. 6. 25.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자, F 구역과 E 구역을 통합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전신인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F 구역과 E 구역을 통합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5.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05. 4. 27.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처분을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