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708 | 양도 | 1997-11-12
국심1997경1708 (1997.11.12)
양도
취소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함에 따라 일부세대원만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양도주택에 일부세대원만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광명세무서장이 19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14,440원을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8.24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OOO OOO 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4.10.2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14,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5 심사청구(각하결정)을 거쳐 199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각하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6.21 학업을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여 고지서 발송 당시인 1997.1.20에는 국내에 거주치 아니하였고, 쟁점고지서의 수령인은 해당 우체국에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국전에 거주하였던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경비원에게 고지서 수령경위를 확인하여 본 결과 아파트 거주자들의 우편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우체부에게 도장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청구인이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하여 각하결정함은 위법한 결정이다.
(2)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세대의 개념은 일반적인 가족개념 즉 같은 지붕아래서 숙식 및 희로애락을 같이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대는 그 구성원중의 한 사람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였다 하여 와해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2년 9개월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킨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각하결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1997.1.16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14,440원의 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60일 이내인 1997.3.21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인 데,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간으로부터 25일이 경과한 1997.4.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처분청의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4조 제 3항 제1호에 부득이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보면,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병원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子는 2년 9개월 거주하였으며 가정불화로 인하여 세대원중 일부가 거주이전 하였으므로 이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적법한 심사청구 여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988.8.25 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1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1978.12.30 개정), 당해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198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같은 항 제1호에는 각「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적법한 심사청구 여부
(가)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부 출입국 사실증명, 재학증명서, 사회보장카드 및 운전면허증 그리고 F1 VISA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6.21 출국하여 미국 NEW YORK에 도착하였고, 1994.11.1 청구인이 기존에 발급받은 B1, B2 등급(비지니스)의 비자를 F1(유학생지위)으로 경신하기 위하여 미국 이민·국적국에 1996.8.26 접수하여 1996.9.17 승인을 받았으며,
(나) 청구인의 VISA 갱신청구 접수당시의 주소는 OOOO O OOOOOOO OOOO OOOO LOS ANGELES CA 90006이며, 접수당시 청구인은 OOOOO UNIVERSITY OF AMERICA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1997.7.1자로 4년과정의 OOOOO UNIVERSITY에서 동양의학을 전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또한, 주정부가 인정하는 청구인의 사회보장카드번호는 OOOOOOOOOOO이며, 같은 번호 발급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 O OOOOOOOOO OO OOO LOS ANGELES CA 90005 임을 알 수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번호 OOOOOOOO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라)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의 출입국 사실증명, 재학증명서 및 사회보장카드 등으로부터 판단할 때,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시점인 1997.1.20에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이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1997.1.20)로부터 90일이내(1997.4.21)로 그 기간이 연장되어 1997.4.15 제기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
(가) 청구인의 쟁점주택에의 거주기간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90.9.22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3. 2. 26 광명시 OO동으로 전출하였으며 1994.2.8 다시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4.10.26자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1994.10.21 쟁점주택 양도일현재 3년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과 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에 1990.9.21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2.10.9 대전직할시 동구 OO동으로 전출하였다가 1994.2.28 다시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94.10.26자로 전출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외 OOO 및 OOO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2년 8개월이 된다.
(나) 또한, 가정불화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子와 함께 1992.10.9자로 쟁점주택에서 전출하면서 위자료에 갈음하여 가정법원의 가압류결정(92즈 1815)에 의하여 1992.10.27 자로 쟁점주택을 가압류(1992.12.2 해제)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함에 따라 일부세대원(본 건의 경우 청구인)만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국심 96서 1728, 1996.10.1, 국심 94서 1012, 1994.6.15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현재 30세 이상이며 1992년과 1993년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