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192 | 양도 | 2008-08-12
재산세과-2192 (2008.08.12)
양도
종전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년 4월 A주택(안양시)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2007.8.20. B주택을 취득함
- 2008.8.19. 이전(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타인과 교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새로운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3404, 2007.11.26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