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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교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192 | 양도 | 2008-08-12

문서번호

재산세과-2192 (2008.08.12)

세목

양도

요 지

종전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 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년 4월 A주택(안양시)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2007.8.20. B주택을 취득함

- 2008.8.19. 이전(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타인과 교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새로운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3404, 2007.11.26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98조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