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의 입법 취지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같은 법 제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
피고인 1 외 3인
피고인들
변호사 한명섭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담보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명의신탁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지만 등기기록에는 그 원인이 표시되지 않아서 진정한 소유권이전등기, 양도담보, 명의신탁이 등기기록상 외관으로는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를 명의신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양도담보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899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이다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 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도 제3조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를 의미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한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 이 적용되는 부동산거래의 범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형벌규정을 유추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