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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4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3. 10. 1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콜라텍 입구에서, 피고인 B은 H 사장과 얘기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A는 지체장애 1급으로 몸이 불편하다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춤을 추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위 콜라텍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19. 1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자기 돈을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는 출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춤을 추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위 콜라텍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업무방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10. 1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운영의 G 콜라텍 입구에서, 피해자 I(49세, 여)이 피고인의 위 콜라텍 운영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