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370 | 소득 | 2016-12-12
[청구번호]조심 2016서3370 (2016. 12. 12.)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대출비용ㆍ대출이자는 투자액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 지연손해금과 관련이 없는 점, 공탁금이자ㆍ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도 법원의 조정성립 이전에 있었던 민사소송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된 이행지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OOO원을 투자하였고, OOO 실질적 공동소유자인 OOO와 OOO원에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 등이 쟁점토지가 마치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인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이 중 OOO을 직접 기망한 OOO 실형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은 OOO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청구자로서 무자력자인 OOO을 대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OOO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OOO 상대로 투자금반환 등의 소송OOO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OOO에 대하여 항소하여 OOO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1> OOO 조정조서 내용
나. 청구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OOO 명의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OOO하여 OOO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OOO원(위 OOO원 및 지연손해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위 OOO원에서 투자원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아래와 같은 인적공제 등 OOO원을 적용하여OOO 청구인에게 OOO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위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대출비용·대출이자·공탁금이자·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으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득금액이 없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O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감정비·인지세·등기비용 등 대출비용 OOO원을 지출하였고, OOO에게 교부한 OOO원과 관련한 이자로서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압류보증금 납부를 위하여 공탁금 OOO원에 대한 이자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그 밖에 가압류신청과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들 비용의 합계액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총 OOO원을 지출하고 이에 미달하는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어떠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조정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청구인이 OOO과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투자약정금의 일부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남편과 2명의 자녀가 있고 남편은 별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로 OOO원을 납부하였고, OOO에 OOO원을 기부하였으므로 이들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비용, 대출이자비용, 공탁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쟁점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 후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등 소득 및 세액공제OOO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OOO을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법원 조정조서OOO에는 “피고OOO 및 조정참가인OOO은 연대하여 원고(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및 조정참가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지체금액에 대하여 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위 OOO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OOO은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OOO원(위 OOO원 및 지연손해금 OOO원)을 배당받았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위 배당금 OOO원에서 투자원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인적공제 등 OOO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OOO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투자약정 인증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예금 입출금 및 대출 거래명세, 통장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발행·거래증명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공탁서, 소장,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배당표, 주민등록표 등본,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송달료 납부서, 보정명령서,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대출비용·대출이자·공탁금이자·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으로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출비용·대출이자는 OOO에 대한 투자액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공탁금이자·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도 OOO법원에서의 조정성립 이전에 있었던 민사소송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된 OOO의 이행지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조정성립 후 OOO가 채무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쟁점토지의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지연손해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그러한 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위 <표2>와 같이 청구인의 가족 수에 상당하는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OOO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이미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연금보험료나 기부금의 경우 귀속연도가 달라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괄호 생략)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각 목 생략)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 추가공제”라 한다)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제52조【특별공제】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괄호 생략)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괄호 생략)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각 목 생략)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