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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서신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서신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 이용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 및 피해자 E(여,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좌측 골반 및 다리 부위와 피해자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근위 경골 외과의 관절내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