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환지처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등기부상 표제부가 수정된 경우 부동산등록세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0)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등록세율(3,000원/건)을 적용할 것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512 | 지방 | 2011-11-25

[사건번호]

조심2011지0512 (2011.11.25)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록세 과세대상은 소유권 등 재산권의 존재를 공부상에 등재하는 행위, 즉 등기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건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후 토지가액이 증가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소유권 등 권리의 변경에 대한 등기행위가 없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1지0822 / 조심2011지0864

[주 문]

처분청이 별지와 같이 각각 청구인들에게 한 등록세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들중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등록세율을 「지방세법」 제 13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OOO 등 환지예정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01.11.28.부터 2005.5.17. 기간중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2006.8.21. 환지처분이 공고 되었으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3항 제2호같은 법 제127조의 제2항에 따라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 부동산의 가액이 승계취득 당시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3항에 의해 산출된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환지처분에 따른 부동산 등기 행위는 환지처분 후 등기부의 정리로서 전체적으로 단순 표시변경에 해당하며, 별도의 소유권 이전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등기로 처리하여야 함으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기타 등록세 3,000원/건)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동산의 유상취득 등기에 해당하는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서 개발지역내 부동산의승계취득자만을 제한적으로 환지확정 후 취득부동산의 가액이 당초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구 지번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구획정리지구 내에서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후부터는 거래자체가 환지예정지(블럭 롯트의 형태)를 거래한 것이며,

구 지번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지방세법」 상의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 승계취득자는 환지예정지 토지에 의하여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환지처분 이전까지는 완전한 취득이아닌 불완전한 취득으로서 환지처분 공고의 시점에 완전한 이전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지역내 승계취득자의 부동산은 환지처분공고일 익일이 완전한 취득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설사 개발행위의 주관기관이 촉탁에 의하여 구 지번의 등기부를 근거로 신 지번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환지예정지의 승계취득자이므로 당해 부동산이 환지처분으로 당초의 신고취득가액보다 상승하였다면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등록세율은 승계 이전 등기의 완성에 있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환지예정지를 취득·등기한 자가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등기부상 소유권의 변경없이 표제부만 수정된 경우, 부동산등기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액 증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록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0)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등록세율(3,000원/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제65조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도시개발법」 및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OOO지구, OOO지구 내에서 2001.1.1. 이후 매매 또는 증여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환지확정전의 환지예정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2006.8.21. 환지처분의 완료에 의하여 구 지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신 공부로 이관 작성되어 완료되었고, 이때 환지예정지 상의 권리(환지)면적을 새롭게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보유한 환지토지로서 종전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갑구나 을구의 변동없이 표제부만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고지 및 심판청구 내역은 별지와 같다.

(2)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중 OOO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인들중 OOO의 이 건 납세고지서를 OOO의 회사동료인 OOO가 2011.3.16.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등기번호 : OOO)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1.6.14.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13일이 경과한 2011.6.27.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중 OOO의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농지가 아닌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1건당 3,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 소유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등기원인란에 종전토지의 유상승계 취득일인 2003.2.14. 매매로, 기타사항란에 분할로 인한 전사로 등기되어 있을뿐, 종전토지가 환지처분됨에 따라 기재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사실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확정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종전토지의 소재지번과 지목, 면적이 변경되어 등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토지가 환지확정되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등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코자 사업시행자(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가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촉탁등기로 판단되고, 이러한 환지처분에 따른 부동산 등기행위는 환지처분 후 등기부의 정리로서 전체적으로 단순 표시변경이며, 환지로 인한 갑구 또는 을구의 변경 등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소유권 유상취득에 대한 등기와 동일하게 보아 등록세율 2%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등록세 과세대상은 소유권 등 재산권의 존재를 공부상에 등재하는 행위, 즉 등기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같은 뜻), 이 건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후 토지가액이 증가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소유권등 권리의 변경에 대한 등기행위가 없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