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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립주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895 | 상증 | 2003-06-12

[사건번호]

국심2003서0895 (2003.06.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출된 거래내역서상 채권액과 입금액이 불일치하며, 연립주택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10 청구인의 형부인 김OO(이하 김OO 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시 OO구 OOOO OOOOO OO주택 C-208호 대지 76.041㎡(이하 쟁점연립주택 이라 한다)를 2001.8.7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립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1.2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은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약 OOO원을 빌린후 불안해하는 청구인에게 쟁점연립주택을 담보조로 넘겨주었다. 처제에게 아파트(쟁점연립주택은 당시 재건축 주진중이었음) 1채를 증여할리도 없고 위 빌린돈을 변제하면 다시 넘겨주기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각서를 써 주었으며 다만 증여등기가 매매등기보다 저렴하다하여 증여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연립주택이 청구인과 김OO간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한편,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한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에서 정한 양도담보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연립주택이 청구인에게 증여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사실상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01.8.10 쟁점연립주택이 김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김OO은 이를 양도담보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연립주택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연립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등기비용이 저렴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을뿐 사실은 김OO에 대한 약 OOO원의 채권담보조로 위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연립주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OO에게 빌려준 약 OOO원의 담보로 쟁점연립주택을 넘겨 받았다가 추후 채무변제되면 반환한다는 2001.8.7자 각서사본(2001.8.8자 청구인의 인감증명 첨부)과 위 OOO원의 대여내역으로 청구인의 남편 김OO 명의로 1999.7.15 OOO원과 2000.5.12 OOOOO원, 2001.3.28 김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유리창호 주식회사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김OO의 예금거래내역서(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청구주장 채권액(OOO원)과 위 입금액(OOOOO원)이 불일치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김OO이 쟁점연립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다.

셋째, 위 양도대금 중 위 채무 OOO원을 변제하고 잔여금액으로 2002.8.5 OOOO시 OO구 OOO OOOOO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취득가액 : OOOOO원, 명의자 : 김OO의 처 이OO)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7.(날자 미상) OO은행 OOO지점의 전표와 OO원의 자기앞수표 뒷면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수표 뒷면에 쟁점연립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이OO의 날인과 비슷한 날인이 찍혀 있고 청구인의 언니 이OO의 서명과 위 단독주택 매도인 김OO의 계좌번호(OOOOOOOOOOOOO)가 적혀 있어 쟁점연립주택의 양도대금 중 일부(OO원)를 김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쟁점연립주택의 실소유자가 김OO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김OO이 특별히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처제인 청구인에게 쟁점연립주택을 증여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어 보이나, 김OO이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게 된 배경을 위 채무담보 이외의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연립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당해 등기원인인 증여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