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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6 2014고단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84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05:1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과 상가대표였던 E의 비리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겠다는 목적으로, 위 관리사무소 자동 잠금장치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 있던 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때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약 45분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각종 서류를 꺼내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내용을 메모지에 기재한 후, 그 서류 중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파트 관리 업무 관련 문서 1매를 떼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7. 20:30경 전항과 같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관리소장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개 같은 년, 씹할 년, 가랑이 찢어 죽여 버린다. 이 무식한 년, 학교도 못 나온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어디 가서 죽어버려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4. 4. 15. 09: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 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 H)으로 "E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