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9.18. 선고 2014누5384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4누5384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병칠
판사김평호
판사이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