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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01:0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갈 때 누군가가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E(33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주점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