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8. 11. 4.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850/1,343 지분에 관하여는 1990. 8. 24.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493/1,343 지분에 관하여는 1996. 6. 2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2. 1. 2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97. 10. 2. 처인 I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850/1,343 지분 및 위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850/1,343 지분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가단17994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확정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2007. 2. 23. 말소되었고, 위 지분에 관하여는 2008. 5. 8.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0. 15. K(개명 후 이름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5. 5. 29.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4. 8.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타인이 불법점유하는 공유토지의 인도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한편,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