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주택 및 빌라(이하 ‘이 사건 주택’ 내지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과 달리 빌라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I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과 내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 대금 일부를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한 공사대금은 빌라 준공 후 담보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하여 마련하려고 계획하였다.
이후 빌라를 준공하고 이를 담보로 1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빌라가 전혀 분양되지 않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