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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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지급명령신청서)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7. 3.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5. 7.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뒤늦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3. 3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항소 제기 2주 전까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위 항소 제기 2주 전까지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