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6.1.10.(29),121]
출원상표 “
출원상표 “
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대섭)
특허청장
2005.1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특허심판원이 2005. 7. 18. 2005원6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심결의 경위
가.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 기재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이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의 뜻으로 직감되고 그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 2003. 12. 29. (2) 출원번호 : 2003-57610호
(3) 구성 :
(4) 지정상품 : 자동차용 탈취제, 자동차용 공기청정제, 자동차용 냄새제거제, 자동차용 악취제거제(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류), 자동차용 방향제, 자동차용 용연향, 자동차용 세정액, 자동차유리용 세정제, 자동차용 세제, 자동차용 세정제(위 상품류 구분 제3류)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은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 등의 심적 느낌을 표시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문자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한다고 보더라도 그 도형 부분이 믿음과 신용을 보장하는 인장을 상징하는
나. 판 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