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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22152

원인자부담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404,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이동통신서비스 관련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구역인 강북구 일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전주를 임차하고, 그 전주에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국립4.19 민주묘지 및 애국선열의 묘역이 위치한 4.19길(한천로)의 도시미관 향상 및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을 목적으로 한 ‘4.19길 가로환경개선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일환으로 도로확장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 구간 지상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설비 등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피고는 한전과 사이에 위 지중화 공사 중 배전선로에 관한 지중화 공사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10.경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무관계자 회의 개최 및 참석요구를 통보하는 공문을, 2010. 6. 22.경 이 사건 사업 구간 지상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지중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공사명 공사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지급일 강북구 4.19길 전주지중화(관로) 182,371,306 2011. 5. 13. 강북구 4.19길 전주지중화(동축) 37,603,125 2011. 6. 27. 강북구 4.19길 전주지중화(광 189,793,868 2011. 8. 25. 4.19 지중화구간 배전자용화용 광케이블 철거공사 2,636,484 2012. 2. 21. 소계 412,404,783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간 지상에 설치된 통신설비 지중화공사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