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3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6. 23:3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소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