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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20노27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2019. 12. 28.자 범행은 해가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였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도1273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도11793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야간으로 인하여 가중 처벌되는 범죄를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64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몰 후 아직 태양 빛이 남아 있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민박명(市民薄明)’ 시기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에 해당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발생한 2019. 12. 28.의 일몰시간이 17시 21분인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17시 30분경에서 18시 00분까지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개시 시점에 대하여 일몰 전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빈집을 털려고 K 일대를 돌아다녔다.

저녁에 해가 질 때 불이 꺼져있던 집을 발견하고 사람이 없는 집으로 생각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