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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19노22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차용할 당시, 해당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2. 28.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