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3,875,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의 각 지번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990.경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에 송전철탑(이하 ‘이 사건 송전철탑’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그 상공에 사용전압 154kV 에 달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 중 기타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09가합16419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0. 5. 15.까지 피고의 위 송전선 설치로 인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의 점유, 사용 부분에 대하여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22호, 1993. 9. 3. 제정된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를 전문 개정한 것으로서, 2005. 1. 1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호로 부분 개정되었고, 이하 '종전 고시'라고 한다
) 제118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전압이 35kV 를 넘는 전선의 경우에는 10m에 35kV 를 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 를 더한 값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정지상고), 사용전압이 154kV 인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지표면에서 11.42m{=10m+(154,000-35,000)/10,0000.12m, 0.01m 이하는 버림}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종전 고시 제140조 제1항 제2호는 건조물과 전선은 사용전압이 35kV 를 넘는 전선의 경우에는 3m에 사용전압이 35kV 를 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5cm 를 더한 값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정이격거리 , 사용전압이 154kV 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4.78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