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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4.8.15.(734),1310]

판시사항

국립원호병원소속 과장이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위해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립원호병원소속 과장은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위하여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최광률, 황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기업자인 원호처장이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한 재결보상금액을 공탁공무원이나 기업자인 원호처장에게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이 전액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일부증언과 원고 1의 환송전후 본인신문결과를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1980.4. 하순경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찾아가 공탁된 재결보상금액은 수령하되 보상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는 소론의 주장까지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논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달리보고 거기에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국립원호병원소속 과장이던 소외 3에게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위하여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는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