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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20고정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C(배달대행업체) 소속으로 D오토바이에서 렌트하여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15 18:41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전 같은 동에 있는 ‘E’집에서 특허등뼈짐(중) 1개를 의뢰받고 배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배달 음식 값으로 받은 현금 35,000원을 피해자 F에게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업주 F이 “배달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필요하니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빌려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빌리러 간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 G에게 렌트한 시가 3,890,000원 상당의 H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반납하지 아니 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