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6. 11: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507동 211호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1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오게 한 후, 피해자가 들어오자 현관문을 잠그고 팬티만 입은 채로 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항거불능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 자세를 취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