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3 2014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 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교에서부터 같은 읍 세계리에 있는 SK오천주유소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