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1959 | 소득 | 2016-08-30
[청구번호]조심 2016구1959 (2016. 8. 30.)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은 ****을 운영하기 이전에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당시의 민원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잔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현황으로 신고하는 등 동 계좌를 사실상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년 5월은 세무서 민원실이 가장 혼잡한 기간임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전산입력에서 누락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8 / 소득세법 제160조의5 /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08조의5
[참조결정]조심2010중2350 / 조심2010중1793 / 조심2010서1130
OOO세무서장이 2016.3.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에 소재한 OOO(2010.10.18. 개업)이라는 사업장의 대표자로 2012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의5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액을 배제하여 2016.3.17.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 2012년 5월 중순경 OOO은행(문경지점)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042-12-002***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사본을 첨부한 사업용계좌신고서를 문경시청 내에 위치한 OOO세무서 OOO(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에 제출·신고하였으나 접수창구에서 접수증을 교부해 주지는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접수일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사업용계좌신고서의 접수여부가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접수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명백한 접수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처분 해당연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사업관련 모든 거래가 쟁점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배척하고 쟁점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에도 사업용계좌 가산세 안내가 없었다.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 귀속까지 가산세 항목 중 추계신고시 항목에 “무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사업용계좌 미신고 등 다른 항목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다른 항목의 가산세는 청구인에게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정상신고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사업용계좌 신고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년 5월경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2012년 5월 전후 기간의 청구인 및 청구인 세무대리인(이OOO 세무사)의 세금관련 각종 신고 및 민원서류 신청·발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첫째,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12.2.21.부터 2012.10.10.까지 5차례 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출시기인 2012년 5월경에는 2012.5.2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만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민원실 방문 내역
둘째, 2012.5.25.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로 접수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포함하여 동일자에 앞뒤로 접수한 민원서류 8건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외 다른 의뢰인의 민원서류까지 일괄 방문·접수한 것이 확인되고 특히, 타 의뢰인의 경우 동일자에 사업용계좌신고서도 접수된 사실로 볼 때, 유독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신고서만 누락될 이유가 없어 당초부터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2> 2012.5.2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민원서류 접수내역
셋째, OOO(국세청 인터넷 창구)를 통한 청구인 관련 접수·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국세 관련 서류 접수 및 발급 대부분을 세무대리인이 OOO를 이용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OOO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청구인의 OOO 접수 및 발급 내역
(2)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의 신고여부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와 감면세액 배제는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처분 쟁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에도 사업용계좌의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가산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 배제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문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5.5.12.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전산으로 확인되고,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제공하는 각종 안내문은 단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세무행정 차원에서 발송한 것이므로 안내문 송달여부가 가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만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안내문이 청구인의 다른 모든 가산세도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공표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조심 2010중2350, 조심 2010중1793, 조심 2010서1130 외 다수 심판례).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제7조,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따른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신청액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아래 <표4>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은 2011.1.24.에 OOO은행 문경지점에서 045-12-002*** 계좌(기업자유예금)를 개설하였다.
(3)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상 사업용 계좌별 잔액현황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사업용 계좌별 잔액현황 제출현황
(단위 : 천원)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2015.5.12. 처음으로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하여 신고를 독촉한 사실이 없었음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가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2012.5.2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민원실을 방문·접수한 문서의 전산조회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부득이한 상황 때문이었으며, 처분청이 전산조회 내역만을 근거로 접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민원서류의 전산입력 누락의 개연성을 간과한 판단이다.
매년 5월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민원인이 가장 많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시기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접수할 당시에도 민원실에는 많은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을 대기한 후에 접수할 수가 있었다.
(다) 처분청에서는 사업용계좌 등 중요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납세자에게 지금도 접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데, 접수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없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그 접수한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처분청의 업무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5)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처분청의 2016.3.9. 결정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번지에서 OOO연탄(511-90-*****, 2006.5.19. 2008.12.31, 제조·연탄)을 운영하면서 사업용계좌(OOO은행, 0451-3022-***)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2012년 귀속~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사본에는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액, 연금저축 공제액이 기록되어 있으며 가산세 항목에는 추계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용계좌 미신고”란에는 아무런 안내 내용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12년 5월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신고한 직후 민원실에서 청구인과 문경시청 공무원이 만났음을 확인한다는 문경시청 공무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6.8.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7) 국세청에서는 2014년 4월경 사업용계좌 신고비율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였으니 신고 안내에 힘쓰라는 「사업용계좌 신고안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일정을 첨부한 공문을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발송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국세청 전산망에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기 이전에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년 5월 당시의 민원실 접수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 개업일인 2010.10.18. 이후인 2011.1.24.에 쟁점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계좌의 잔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현황으로 제출한바, 동 계좌가 실질적으로 사업용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신고를 처음 안내한 2015.5.12. 이전에도 사업용계좌 미신고 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2015.5.12. 이전에 청구인에게도 신고 안내가 있었어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국세청 민원업무의 상당수가 민원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접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 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업무로 세무서 민원실이 가장 혼잡한 기간임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전산입력에서 누락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