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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4 2016나2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의 가.,

다. 항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문 별지 계산표를 별지 계산표로 교체하며, 제4쪽 8행부터 9행까지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제1심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해행위 이후 노임단가가 인상되었으므로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인 노임단가를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때의 것으로 정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의 기준이 되는 한시장애 기간에 감정일 전의 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한 일자는 2011. 1. 24.로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7. 9. 26.보다 약 6년 8개월 전인 점, ② 2011년 상반기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72, 415원인데 비해 2017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