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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111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400,000원과 2015. 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