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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48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김제시 C 전 1,909㎡ 중 1/4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4. 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