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자드건설과 주식회사 DSLS(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자드건설 등’이라고 한다)은 2005. 4. 29. 피고 창원시장으로부터 진해시 중평동 21-1 외 26필지 3,186.8㎡에 건축면적 2,218.98㎡, 연면적 21,577.6㎡, 지하 2층 지상 12층, 5개동, 13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변경 전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005. 5. 25. 위 건축허가 중 대지면적이 3,196.7㎡로 변경되었다). 나.
자드건설 등은 2005. 6. 16. 피고 창원시장에게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경 전 사업에 관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하 ‘제1차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0. 15. 자드건설 등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의 건축주 지위를 이전받았고, 2012. 4. 25. 피고 창원시장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을 건축면적 1,855.5143㎡, 연면적 22,501.1931㎡, 지하 3층 지상 15층, 4개동, 16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변경 후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6. 27. 피고 창원시장에게 변경 후 사업에 관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하 ‘제2차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승인을 받았고, 2014. 5. 20. 피고 창원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 창원시장은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2014. 5. 4. 211,692,000원, 2014. 9. 1. 9,507,200원, 2014. 10. 27. 7,905,6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