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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입금액 추계결정의 당부 및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 산입 등(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1161 | 소득 | 2000-03-30

[사건번호]

국심1999광1161 (2000.03.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미곡도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추계시 전국평균도정수율 73.17%를 적용하지 않고 OO지역의 1등급 벼를 기준으로 한 도정수율 74.96%를 적용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 결정 및 통지】

[주 문]

벌교세무서장이 1998.12.7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840,250원의 부과처분은 그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5년산 정부미 전국평균 도정수율 73.17%를 적용하여매출액을 산출하고,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미곡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OO지역본부(이하 “OO농협”이라 한다)에서 벼 4,000포, OO지역본부(이하 “OO농협”이라 한다)에서 벼 52,000포를 구매하여 도정한 후 매출하고, 이에 관련한 1996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2,594,293,600원, 소득금액을 47,092,75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매출처원장 등 매출액에 대한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자, OO지역 정부미 도정수율 74.96%를 적용하여 미곡생산량을 산출하고, 여기에 정부고시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2,864,971,2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비용 2,499,2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1998.12.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84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대한곡물협회 OO지회의 회신에 따라 74.96%로 도정수율을 계산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우수한 도정시설을 갖춘 대규모 도정업체들의 수율이고, 청구인의 정미소는 시설이 낙후되고 영세하여 도정 생산수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농림부의 전국평균 표준정곡수율인 72%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실사시 장부와 증빙이 불비하여 도정수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매입과 매출 등 관계 장부가 정상적으로 기장유지된 것이 아니라 매월 혹은 수회에 걸쳐 모아 기록하고 있고, 기장대리인도 표준소득율을 감안하여 경비 장부를 작성하면서 중요 비용들을 누락하여 소득세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청구인이 누락한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매출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처원장 등 증빙서류가 없이 2,594,293,600원을 매출금액으로 총계정원장에 기록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원재료인 벼매입총수량에 정부미도정 생산수율(74.96%)을 적용하여 미곡생산량을 산출하고, 정부고시 미곡도매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결산서상 다른 계정과목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이 없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OO지역 정부미 도정수율 74.96%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2) 위 수입금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누락한 비용 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연도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6년중 OO농협에서 벼 4,000포, OO농협에서 벼 52,000포를 구매하여 도정한 후 매출하고, 매출처원장 등 매출액에 대한 근거서류 없이 매출금액을 총계정원장에 2,594,293,600원으로 기록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벼매입량에 OO지역 정부미도정수율 74.96%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2,864,971,200원으로 산출한 후, 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OO지역 정부미도정수율 74.96%는 대규모 도정업체들의 수율로서, 영세업체인 청구인의 경우에는 농림부의 전국평균 표준도정수율 7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당심에서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곡물협회, 양곡가공협회 등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정업체는 정부수매양곡을 도정하는 대규모 도정업체(대한곡물협회 가입)와 일반 소규모 도정업체(양곡가곡협회 가입)로 분류되고, 도정수율은 대한곡물협회 산하 도정업체들의 도정수율이며, 도정수율은 벼 생산년도, 생산지역, 벼 등급(1등, 2등, 등외 등), 도정도(예 : 10분도, 12분도), 도정시설, 도정기술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처분청 조사서(1998.10.23)에 의하면, 도정수율을 대한곡물협회 OO지회가 1998.10.17 회신한 『1995년산 미곡 OO지역 평균 도정수율』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대한곡물협회 OO지회가 회신한 『1995년산 미곡 OO지역 평균도정수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1994년산 미곡 OO지역 1등급 도정수율(74.96%)』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1995년산이 주종일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인의 도정양곡(1996년에 도정하는 벼는 통상 1995년산이 대종임)에 대하여, 1995년산 OO지역 도정수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4년산 OO지역 도정수율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벼 품질을 전부 1등급으로 전제하여 1등급 도정수율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도정수율이 적용되었으며(1995년산 OO지역 1등급 도정수율은 74.71%이며, 1등~등외 등급의 단순평균 도정수율은 72.20%임), OO농협 매입분에 대하여도 OO지역 도정수율을 적용한 잘못이 있음이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은 농림부의 전국평균 표준정곡수율 72%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나, 위 표준정곡수율을 추곡(일반벼)을 정곡(미곡)으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정곡환산기준』(1996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요강, 1996.9, 농림부 참조)일 뿐 도정수율 실적치가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의 도정양곡의 생산수율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당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5년산 전국평균 정부수매 일반벼 도정수율은 73.17%로 확인된다.

⑤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도정수율은 벼 생산년도, 생산지역, 벼 등급, 도정도, 도정시설, 도정기술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청구인이 매입한 벼는 생산지역(OO남도 및 OO남도)만 확인될 뿐 생산년도, 벼 등급 등의 확인이 지난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한 도정시설의 노후도, 도정기술력이나 당시 도정도(10분도인지 12분도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도정수율을 도출하기가 어려우므로 1995년산 전국평균 도정수율 73.17%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매출액을 도정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 비용 2,499,2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처분청 조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비용들을 누락시켜 경비장부를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누락한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전력비, 이자, 통신비, 공과금 등 총 30,404,730원의 제경비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경비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전시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처원장 등 매출액에 대한 근거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면서,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 단지 비용 2,499,200원만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비용들을 누락시켜 경비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비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인 신고한 필요경비나 추가제시한 경비자료 등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