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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나2045163

계약자 지위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용인시의 2015. 12. 15.자 입찰공고 관련 용역사업 입찰 공고(긴급)

1. 용역개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8. 12. 31.까지(3년 장기계속사업)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영업대상이 음식물류폐기물이어야 함)

나. 허가받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량이 90톤/일(1일 8시간 기준) 이상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로(공동수급시 합산 600톤/일 이상, 1일 8시간 기준),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50톤/일 처리가 가능한 업체

다. 고림동적환장 기준으로 편도 80km 이내인 자

5. 입찰 및 낙찰방법 적격심사 대상용역이며, 적격심사는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기준」(경기도공고 제2011-715호)의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9호, 2015. 4. 10.) 및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경기도 공고 2011-715호)에 의거 평가하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91(2014. 1. 9.)호에 따라 폐수배출의 적정성 항목의 적용을 유보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