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2017. 4.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위반죄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7. 5. 27.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행과 원심판결 범죄사실( 이자율 제한 초과 수령) 은 영업범으로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이 존재하는 이상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면소판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 업 법 위반은 그 위반 행위시마다 1 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12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원심 판시 범행은 그 일시와 장소, 피해자, 대여금과 이자율 등 행위 태양을 달리하고 있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