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512 | 소득 | 1994-09-30
국심1994중3512 (1994.09.30)
종합소득
기각
실지조사시 가능한 모든 원가와 경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정가능한 필요경비 부분은 모두 인정받았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O 지상에 다세대주택 15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년도에 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신청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남산세무서장이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조사하여 분양수입금액 313,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출함에 따라, 94.1.4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6,563,50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O 대지위에 청구인(지분 1/3)은 토지를 투자하고 청구외 OOO(지분 2/3)는 건축공사와 함께 자본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나 위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사업자등록과 건축허가등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분양을 완료한 후 정산한 결과 총 분양 수입금액은 1,112,500,000원이고, 필요경비(토지대금 440백만원 + 건축비용 260백만원 + 기타경비 209백만원)는 909,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은 203,800,000원이며 청구인 지분 소득금액은 1/3인 67,833,000원이므로 청구인에 귀속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②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필요경비 지출에 대하여도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매출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관련증빙이 없으며 쟁점주택 신축판매를 청구외 OOO와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결정소득율이 표준율 대비 높으므로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도, 대부분 납세자의 관행상 수입금액 보다는 가능한 한 원가와 경비는 모두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도 실지조사시 가능한 모든 원가와 경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정가능한 필요경비 부분은 모두 인정받았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주장 소득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주택 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 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정부가 제117조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 신축판매 사업소득금액 및 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용
(단위 : 원)
구 분 | 청구인신고 ( ① ) | 당초결정 ( ② ) | 경 정 ( ③ ) 적출금액 | 심판청구시 청구인주장 ( ④ ) | |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 744,000,000 734,851,290 9,148,710 | 744,000,000 719,771,290 24,228,710 | 1,057,300,000 719,771,290 337,528,710 | 313,300,000 - 313,300,000 | 1,112,500,000 909,000,000 203,500,000 |
세 액 결정방법 | 567,174 실사 | 3,903,796 실사 | 170,579,710 실사 | - - | - - |
먼저, 처분경위를 위 표에서 살펴보면 당초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내용(①)을 토대로 실지조사 결정하여 쟁점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한 분양 수입금액을 744,000,000원, 필요경비는 719,771,290원, 소득금액은 24,228,710원으로 결정(②)하여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남산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수입금액 313,3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적출됨에 따라 처분청은 수입금액은 1,057,300,000원으로 경정(③)하여 이 건 추가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당초 신고내용과는 달리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1,112,500,000원이고, 필요경비가 909,000,000원이며, 소득금액이 203,500,000원이라고 주장(④)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남산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이 1,057,300,000원임을 확인한 사실이 청구인이 93.7.15 작성한 확인서등에서 파악될 뿐 아니라, 당초 실지조사하여 결정된 필요경비 719,771,290원(②)과 이 건 심판청구단계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909,000,000원(④)과의 차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설공사계약서 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주택 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실지조사하여 수입금액을 1,057,300,000원, 필요경비를 719,771,290원, 소득금액을 337,528,710원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18조에서는 비치·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쟁점주택 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한 기장율(신고수입금액 / 경정수입금액)은 70.4%, 소득율(경정소득금액 / 경정수입금액)은 31.9%이며, 주택신축판매업종의 소득표준율은 19.6%로 되어 있는 바, 위의 관련법령들과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은 재조사되어 누락된 금액이 적출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결정소득율 또한 소득표준율과 불과 12.3% 포인트정도의 차이로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되어 과세관청이 달리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불가피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실지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