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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08 2020고단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19:1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경북대로 5807에 있는 철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경북대로 5807에 있는 철파사거리를 안동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412,8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