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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30.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01. 11.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경찰관 K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원심판결 제3면 제16행의 “제2호”는 “제3호”의, “제3호”는 “제4호”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