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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나2047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8,800,000원에서 2015. 4.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에 2013. 1. 20.부터 36개월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 20.경까지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1.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6. 피고에게 2013. 12. 20. 기준 차임액 합계 6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허가 없이 증축된 부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0.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0. D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2014. 12. 29. E 앞으로 3/4의, F 앞으로 1/4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2. 24. G, H 앞으로 각 2/4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 6호증, 을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2013. 1. 20.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2014. 1. 16.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으로 지급한 금액이 합계 1,4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3. 1.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차임액은 합계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