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1579 | 법인 | 2010-12-06
조심2010부1579 (2010.12.06)
법인
기각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종전 상호는 OOOO 주식회사이다)은 2006.2.28. 비상장법인인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특수관계에 있던 OOOO 주식회사에게 1주당 4,42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O공업의 2005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14,743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10.2.11.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389,89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 양도는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던 외국투자자(프랑스 국적의 OOOO)의 요구에 의하여 투자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1주당 거래가액 4,420원은 외국투자자인 OOOO로부터 회계실사 등을 거쳐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받았던 가액으로서 실질적인 시가에 해당하며, OOOO공업 소유토지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은 잘못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쟁점주식 거래가액 1주당 4,420원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O공업은 대표이사 OOO이 지분의 58.34%, 청구법인이 41.66%를 보유하였고, OOOO 주식회사는 OOOO 주식회사가 지분의 62.5%, OOOOO 주식회사가 37.6%를 보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O 주식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법인과 양수자인 OOOO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의 2009.11.4. 감사지적에는 OOOO공업이 2005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장부가액은 734백만원인데 동 토지의 공시지가는 5,438백만원이어서 평가차액 4,704백만원이 발생하고, 평가액을 발행주식수 240,000주로 나눈 1주당 평가액은 14,743원이 되므로 쟁점주식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3) OOOO공업의 200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순자산가액은 1,062,997,416원이고 이를 발행주식수 240,000주로 나눈 1주당 가액은 4,429원이며,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4,420원에 거래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과 OOOO 주식회사 간에 2005.12.23. 체결한 주식매수계약서를 보면, OOO는 OOOO 주식회사가 소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275,000주(총발행주식의 50%)를 총 134억원에 매수하면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에 관하여 2개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매수대가를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일부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거래가액 자체가 시가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경우 그 거래가액 1주당 4,420원은 OOOO공업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본총계를 단순히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당해 거래가액이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OOOO공업 소유토지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