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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11. 08. 선고 2012구합527 판결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1757 (2011.12.21)

제목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함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임

사건

2012구합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XX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0.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상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11. 1.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유사석유 제조사실이 적발된 후 2009. 3. 5. 직권폐업되었고, 원고는 2004. 6.경 휴업 중이던 소외 회사의 총 발행 주식 000주를 자신과 부친인 장AA 명의로 인수하였으며,2004년 말부터 2008년 12. 31.까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장AA이 각 5,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 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2.경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고는 2009. 5.경부터 2009. 7.경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부 매출 누락 및 가공 매입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9. 3. 2.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 3. 6.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 2009. 3. 9.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고, 2009. 10. 1.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 고지하는 한편, 유사 석유제품 판매에 따라 신고를 누락한 2009년분 교통 • 환경 • 에너지세 000원, 교육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위 각 세금 중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세액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9. 11. 3.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세금을 부과하고 그에 대한 가산금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황B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제공받은 형식적 주주일 뿐이고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사실 상 지배하거나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나 소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 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 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8. 12. 31.까지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5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AA 명의의 50% 지분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먼저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과세처분 중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2007. 12. 31.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2008. 6. 30.인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그리고 2008년 7월분 원천세 등은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과세처분 중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2008. 12. 31.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2008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소외 회사의 직권폐업일인 2009. 3. 5.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2009년 2월 귀속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2. 20. 자신 명의의 주식 500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이사인 유CC에게, 장DD 명의의 주식 2,000주를 유CC에게, 나머지 3,000주를 유EE에게 각 주당 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3. 9. 위 유CC와 유EE으로부터 원고 및 장DD 명의의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을 입금받았던 사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된 이후인 2009. 3. 10.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유CC와 유FF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일을 2008. 12. 31.로 소급하여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은 소외 회사의 직권 폐업일 이후인 2009. 3. 9.이므로 원고는 그 무렵까지 여전히 소외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와 유EE, 유CC의 관계, 그 매수 경위, 유사석유 제조사실이 적발된 이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외 회사가 직권 폐업된 후 양도대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게 될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방편으로 위와 같은 매매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5) 따라서 2008년 제271 부가가치세, 2008 사업연도 법인세,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2009년 2월 귀속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별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소외 회사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교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 주주라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가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제시한 차용증(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9. 20. 소외 회사에 위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04년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도 황BB에게 대여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7) 그렇다면 원고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